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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성범죄,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착각…보호처분도 삶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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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성범죄,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착각…보호처분도 삶을 바꿀 수 있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1-05 05:00

-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 “촉법소년 성범죄, 초기 진술과 보호자 인식이 결과 좌우”

변경식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성비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및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촉법소년은 2만 명을 넘었고, 성범죄 관련 수치는 3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특히 딥페이크,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가 저연령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은 실제로 아이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며 “단순한 훈방조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며, 비교적 가벼운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외에도, 소년원 송치(8~10호)와 같은 실질적 ‘자유형’에 준하는 처분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재범 우려가 높거나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8호 이상 처분이 검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상당수 보호자들이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으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인식 아래, 경찰이나 학교 조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대응 미비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 사실 오인, 혐의 과장으로 이어져 중한 처분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는 높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조치 등 복합적인 파장을 동반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학폭·민사 절차를 통합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변경식 변호사는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회복 노력이 핵심이 된다”며 “가정법원 소년부는 피해 회복 및 화해 노력 여부를 보호처분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어, 전문가의 중재를 통한 피해자와의 화해가 처분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소년법 제25조 제3항은 판사가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고, 화해가 성립된 경우 이를 처분에 참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가볍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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