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의하여 모든 건을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보험민원(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2024년)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은 46%이었으며 보험민원 중에서도 손해사정과 관련한 보험금 산정 및 면부책 민원은 57%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제도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 여기서는 손해사정 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에 의하면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서 접수 후 10일이내에 손해사정사에게 보완 요청(또는 지연 안내)만 할 뿐 아무런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보험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손해사정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보험금을 “지체 없이” 심사·지급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는 처리기한이 불명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보험소비자의 민원이 양산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처리기한을 어겼을 때 적용할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리지연에 따른 제재가 없다 보니 일정 준수에 대한 실효성이 약화되고, 그 결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처리기간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지체 없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정 요청기간·보정기간·재보정기간을 각각 10일로 명확히 구분하고 전체 처리기간을 최대 30일(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렇게 기간을 세분화할 경우, 손해사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의 지연 심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처벌 규정의 신설도 중요한 개선점으로 꼽힌다. 처리기간을 위반하거나 허위청구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모두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한다면 손해사정 실무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높아지고, 장기간 논란이 되어 온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의 상당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개선함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첫째, 보험업감독규정 제 9-21조의 제6항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손해사정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