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가”라는 점이다. 이 시기는 혼자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유아기와 달리 학교·친구·학원 등 생활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더 치열해지는 편이다.
법원은 초등학생 양육권을 정할 때 어느 한쪽 부모에게 ‘일률적으로 유리하다’는 기준을 두지 않는다. 원칙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심리에서는 그동안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학교·학원·친구 관계가 어느 쪽과 함께 있을 때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각 부모의 양육 시간·건강 상태·경제력, 갈등을 얼마나 아이에게서 차단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초등학생의 의사도 일정 부분 반영된다. 재판부는 자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생활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다. 다만 그 판단이 순간적 감정이나 작은 보상에 흔들린 것인지, 평소 쌓여온 신뢰관계에서 나온 것인지까지 함께 살핀다. 그래서 자녀에게 선택을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 하나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다. 한쪽이 양육권을 가져가더라도, 다른 한쪽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법원은 학습·생활 리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방학·주말·전화·영상통화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정해 주기도 한다. 결국 “누가 아이를 독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중심 양육자로 삼고 다른 한쪽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실무에서는 경제력이 더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양육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반면, 이미 형성된 애착관계와 일상생활의 안정성은 돈으로 대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누가 등·하교를 챙기고, 숙제와 생활지도를 맡아왔는지, 학교·선생님과 얼마나 긴밀히 소통해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초등학생 양육권 사건에서는 부모의 억울함보다, 아이가 앞으로 5년·10년을 어디에서 어떤 환경으로 보낼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양육 의지가 있다면 감정싸움에만 매달리기보다,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고 전문가와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