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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뒷전, 돈맛에 취한 유튜버들…국세청 ‘탈세 전면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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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뒷전, 돈맛에 취한 유튜버들…국세청 ‘탈세 전면조사’ 나섰다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2-22 12:00

국세청, 사이버 레커·부동산·세무 유튜버 겨냥…“유해 콘텐츠·탈세 동시에 겨냥해 엄정 대응”

[더파워 한승호 기자] 거짓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 수를 끌어올리며 돈을 벌어온 유튜버들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겨냥한 세무조사를 통해 유해 콘텐츠와 변칙 탈루 관행을 동시에 겨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튜브가 국민 일상 속 주요 정보 통로로 자리잡은 반면, 일부 유튜버들이 허위·과장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각종 편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 심리를 부추기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이들은 구글 광고 수익 등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협찬·후원금 수입을 장부에 누락하거나, 실제 거래 없는 컨설팅 비용 명목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당 세액감면 악용, 수입 분산 신고 등 다양한 수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송비·벌과금, 자녀 학원비·백화점 쇼핑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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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사이버 레커로 분류된 A씨는 얼굴과 신분을 숨긴 채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인신공격성·패륜적 콘텐츠를 제작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정보를 활용해 허위 용역거래를 꾸민 뒤 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누락한 소득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운영하면서 권리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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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영끌만이 생존 전략’이라는 식의 과격한 발언과 공포 마케팅으로 구독자를 끌어모은 뒤, 강의료·구독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자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분산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 제공 용역 매출을 면세 대상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가 지배하는 법인은 사내이사가 운영하는 컨설팅 법인에 실제 용역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카드로 고급 호텔·백화점·자녀 학원비 등을 결제한 뒤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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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분야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광고대행사에 과다 광고비를 지급한 뒤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 없는 법인 간 광고비 지출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근무 사실이 없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 인건비 계상, 사업용 카드의 백화점·학원비 등 사적 사용 등이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유튜버 본인뿐 아니라 관련 법인과 차명 계좌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 금융추적을 강화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유튜버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엄정하게 따질 것”이라며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온라인 신종 업종의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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