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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징계부가금까지 부과...초기부터 전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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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교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징계부가금까지 부과...초기부터 전문 대응 필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2-12 14:57

사진=이인종 변호사
사진=이인종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교육청 감사와 수사가 강화되면서 교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원은 학생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는 공적 직역이라는 점에서, 법령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허가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안만 겸직을 허용한다.

그러나 평범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근로 외에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보편화된 요즘, 교원들도 유튜브 광고수익 활동, 온라인 쇼핑몰 운영, 외부 강의, 출판 업무 등 다양한 형태의 부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겸직 여부가 문제 되리라 예상하지 못한 채 활동을 이어가다가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교원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위반이 단순한 징계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교수, 교사 등 교원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청은 징계와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계부가금은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교원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분할 납부나 감액 결정도 제한적이어서 교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감사 경향을 살펴보면, ‘단순 참여’, ‘지인의 부탁’ 정도로 여겼던 활동도 지속성, 영리성, 직무 영향 여부가 인정되기만 하면 겸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튜브 수익이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겸직으로 보거나,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쇼핑몰이라도 교원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다면 겸직 위반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그만큼 겸직 해석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사안별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겸직 위반은 사실관계, 수익 발생 여부, 활동의 성격, 허가 절차의 흠결 여부 등에서 충분한 법적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다. 실제로 허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절차적 서류가 미흡했던 사례나, 영리성이 없는 활동이었음에도 감사에서 겸직으로 오해된 사례 등은 소청심사절차에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징계부가금이 감액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교원이 감사 통보를 받거나 겸직 관련 의혹이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수익 구조를 분석하며, 해당 활동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징계부가금라는 경제적 제재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원들은 사안 초기부터 행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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