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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마약적발 연이어…“국제우편·해외직구·여행가방 통해 유입” 경로 다양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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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마약적발 연이어…“국제우편·해외직구·여행가방 통해 유입” 경로 다양화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2-15 09:00

세관마약적발 연이어…“국제우편·해외직구·여행가방 통해 유입” 경로 다양화돼
[더파워 민진 기자] 국제우편과 항공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류가 연이어 세관마약적발 사례로 공개되면서, 국경 단위의 마약 수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관세청과 전국 세관은 최근 몇 년간 필로폰·케타민·대마·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분해 들여오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나 개인 택배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최근 공개된 실제 적발 사례에는 국제특송 화물에 전자담배 액상으로 가장한 액상 대마가 숨겨져 있던 사건,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의류 상자 속에 케타민 분말이 은닉돼 국내 도착과 동시에 세관에서 탐지된 사건, 여행객의 이중 바닥 가방에서 필로폰 은닉 봉지가 발견된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들여오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세관 X-ray 판독 및 탐지견 투입으로 적발됐다.

세관은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방식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외에서 소량 구매해 국내 주소로 보내는 방식은 겉보기에는 일반 상품과 구별이 어렵지만, 발송 국가와 배송 패턴, 포장 방법, 수취인의 이전 이력 등을 기반으로 한 '위험 기반 검사'가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증가로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한 현실도 세관의 단속 중요성을 높였다.

법적으로는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기만 해도, 실제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마약류관리법과 관세법상 마약 수입 혐의는 통상 투약·소지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적용되며, 단순히 해외에서 배송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가 즉시 개시될 수 있다. 특히 국내 반입 과정에서 조직적 거래 정황이 의심되면, 수입 혐의 외에도 밀수입·유통·공모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많은 이들이 “선물인 줄 알았다”, “지인이 보내서 내용물을 몰랐다”, “건강보조제인 줄 알고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만, 택배 수취 자체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관은 반입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며, 수사기관은 통신기록·입금 내역·해외 IP 접속 기록·SNS 대화 등을 통해 구매자·주문자·경유자를 모두 추적한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은 이후 처벌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세관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이미 사건이 절반 이상 진행된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반입 물품이 압수되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실관계가 빠르게 특정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취 경위 ▲실제 사용 목적 ▲거래 관여 여부 ▲상습성 여부 ▲타인 관리 주장 가능성 등을 법률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입’ 혐의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 투약 사건과는 전혀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세관의 단속은 앞으로도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제 물류 증가와 마약 유입 경로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위험평가 시스템 ▲탐지견 인력 확충 ▲공항·항만 합동 단속 ▲해외 사법기관 공조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시대, 작은 소포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마약적발은 단순한 압수절차가 아니라, 곧바로 형사 절차로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의도치 않은 수취였더라도 법적 대응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의자·피검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정확한 사실 정리와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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