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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전기화재 8634건…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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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전기화재 8634건…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시급"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2-15 14:07

김성관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추진위원장/사진출처=대한경제
김성관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추진위원장/사진출처=대한경제
[더파워 유연수 기자] AI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후 전기설비의 안전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관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추진위원장은 15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노후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기설비 노후화는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통계 기준 지난해 화재 3만7610건 가운데 전기화재는 8634건으로 22.9%를 차지했고, 이로 인해 371명이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재산피해는 약 1700억원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변압기·분전반·배전반 등 기기별 내구연수를 한국전력과 조달청 등이 자체 기준으로 마련해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전기설비 내구연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설치 후 40∼50년이 지난 설비가 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대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전기설비 평균 수명을 15∼20년으로 보면서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타협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력수요가 늘수록 전기화재가 증가하는 흐름도 제시됐다. 대한경제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에서 전력사용량이 497TWh였던 2016년 전기화재는 7563건, 533TWh를 사용한 2021년에는 824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전력사용량 549TWh에서는 전기화재가 8634건 발생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전기관련단체협의회 결의를 계기로 출범했으며, 김 위원장은 전국 설명회를 열고 법제화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연구용역을 맡겼고, 오는 2026년 2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확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6년 3월부터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서고, 2026년 9월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김 위원장은 소방시설법의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승강기안전관리법의 15년 경과 이후 정밀검사 강화 등 사례를 들어 전기 분야도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84년 삼진종합전설(현 삼진일렉스)을 설립한 뒤 40여년간 전기공사 분야에 몸담아 왔으며, 삼진일렉스는 2025년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3위에 해당한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6년간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을 지내며 차세대 전산시스템 ‘e로움’ 구축과 중대재해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했고, 15개 협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으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전기산업계 법정단체 설립 논의에도 관여했다.

한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 시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칭)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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