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티메프 사태’ 여파를 견디지 못한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끝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파산을 결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이호천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신고 기한은 내년 2월20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1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영업 폐지 또는 계속 여부, 고가품 보관 방식 등과 관련한 채권자 결의와 채권·채권액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회사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회사에 직접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다. 회생절차에서 이미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까지의 원리금 가운데 누락된 부분만 추가로 신고하면 된다.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조사와 채권자집회, 채권조사·배당 절차를 거쳐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면 종결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린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당시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7일 위메프 입점 판매자 500여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이후 티몬으로까지 사태가 확산됐다. 정산 지연과 환불 대란이 이어지면서 판매자와 고객 이탈이 가속화됐고,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신뢰 훼손과 거래 축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 경색이 심화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29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잠재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지만, 1년 가까이 매각 작업이 성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1일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고,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 11월1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후속 절차로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
같은 티메프 사태의 당사자인 다른 계열사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위메프는 인터파크커머스보다 앞선 지난달 10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반면 청산 위기까지 갔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된 뒤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했고,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회생이 무산되면서 결국 청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