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절차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양육비와 이혼재산분할 문제이다. 당사자들이 이혼 자체에는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녀 양육비 수준이나 재산분할 기준을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심리적인 소모가 커질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역시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에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말한다.
가사소송에서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이 조정을 우선적으로 시도한다. 이때 조정단계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초기 자료분석, 사실관계 정리, 합리적 기준 제시 등이 필수적이다.
양육비산정의 경우 자녀의 실제 생활비, 교육비, 보건비 등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비용을 산정해야 하고, 재산분할 역시 부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면접교섭권 문제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해선 평택가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이혼 조정 사례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효과를 보았다.
이혼 의사 자체는 합의됐지만 양육비 수준, 이혼재산분할 비율, 면접교섭 방식에 이견이 커졌으며 배우자의 가출이 장기화된 상태였다. 상대방은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자녀의 실제 생활비 자료를 종합해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금융자산, 부채,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분할안을 마련했고 면접교섭권 역시 부모,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했다.
평택법률사무소 이해선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갈등이 쉽게 격해지는 영역이기에 법적인 기준과 현실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조정 절차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 조기 종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인 만큼, 충돌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군법무관출신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평택의 중심 법률사무소다. 3명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양육비소송, 이혼소송, 고부갈등이혼, 이혼재산분할, 상간녀소송, 위자료소송, 가정폭력, 아동학대, 친권양육권소송 등 다양한 가사소송,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