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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밀수입 무혐의 판단 사례…“고의·인식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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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대마밀수입 무혐의 판단 사례…“고의·인식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불가”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2-22 09:00

대마밀수입 무혐의 판단 사례…“고의·인식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불가”
[더파워 민진 기자] 해외 직구와 국제우편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대마밀수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단순히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피의자의 고의와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해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 대마 수입은 단순 흡연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평가되며, 실제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물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반입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대마밀수입 무혐의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 ▲지인이 보낸 물품을 내용물 확인 없이 수령했을 뿐, 주문·결제·요청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품 설명서나 성분표에 대마 관련 표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있다.

검찰은 대마밀수입 사건에서 단순 수취 사실 외에도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실제로는 ▲구매·결제 내역 ▲배송지 지정 경위 ▲해외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대마 성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반입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대마 성분이 극미량 함유되어 있거나, 국내외 규제 차이에 따라 합법 제품으로 판매되던 물품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도 쟁점이 된다.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국내법상 규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면,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마밀수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초기 대응과 진술의 일관성을 꼽는다. 수사 초기에 물품의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 수취 사건이 밀수입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문 경위, 사용 목적, 대마 성분에 대한 인식 부재가 논리적으로 설명될 경우, 무혐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대마밀수입 무혐의 처분은 “대마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곧바로 범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형사처벌은 결과가 아니라 고의와 책임에 근거해 판단된다는 형사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이다. 다만 수입 혐의 자체가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만큼, 관련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외 직구와 국제 배송이 늘어난 환경에서, 의도치 않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마밀수입 혐의가 문제 되었더라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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