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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가해자? '장난'과 '폭력' 사이, 결과 뒤집는 결정적 증거의 힘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2-26 18:12

우리 아이가 가해자? '장난'과 '폭력' 사이, 결과 뒤집는 결정적 증거의 힘
[더파워 민진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고 교우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가 되면 학부모들의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진다. 과거에는 아이들의 다툼을 '성장통' 쯤으로 여기고 화해를 종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실상 법정 공방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측의 자체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폭위가 개최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즉 초기 사안 조사 단계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전문가들은 첫 조사서에 기록된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학폭위 위원들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더욱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은근한 따돌림, 강요 등 폭력의 형태가 지능화되고 있어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CCTV,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친구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고의적이었는지를 입증하여 합당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선도 차원을 넘어, 행정 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법률 분쟁이다.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는 처분 수위에 따라 아이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성인 형사 사건만큼이나 까다로운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 생기부 기재라는 낙인이 찍히기 전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고 아이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학교폭력 및 소년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 광교,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교육 특구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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