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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결혼식은 올리고 신고는 미루는 요즘 부부, '사실혼 파기' 시 재산 문제는?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2-29 16:01

결혼식은 올리고 신고는 미루는 요즘 부부, '사실혼 파기' 시 재산 문제는?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신혼부부나, 재혼 후 신고 없이 동거하는 중장년층 커플이 늘어나면서 '사실혼' 관계의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흔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질 때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한 동거와는 엄격히 구분되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동거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가족 행사의 참여, 경제적 결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사실혼이혼'은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도 "사실혼은 끝났다"라고 선언하여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관계를 파탄 냈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신, 혼인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이나 예단을 반환받고 결혼식 비용 등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는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유책배우자는 예물·예단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 문제다. 현행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예: 40년) 함께 살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일부 승계받을 수 있을 뿐이다.

사실혼이혼은 서류상 기록이 남지 않아 입증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 단순 동거로 치부되어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동거 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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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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