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이다. 묵은 짐을 정리하듯,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려는 이들의 법률 상담이 이맘때면 눈에 띄게 증가한다. 많은 부부가 갈등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협의이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절차가 간편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빠른 정리'에 집착하다가 '안전한 정리'를 놓친다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협의이혼이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출석해 서류를 접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성립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나 재산분할 합의서는 강제력이 약하거나, 추후 번복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은 포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정이혼'이 주목받고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다.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판사와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점을 찾는다. 조정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합의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를 찾으려 해도 수많은 '이혼전문변호사' 간판 속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30건 정도의 사건만 수임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한 달에 1건 정도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내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갓 수련을 마친 의사보다 수천 건의 집도 경험이 있는 전문의를 찾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혼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첫 단추이기에, 100% 승소라는 달콤한 말보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등록증상의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가사 소송 현장에서 판례를 만들어온 경험이 있는 조력자를 만나야 후회 없는 마무리가 가능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대한변협이 인증한 국내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22년간 오직 이혼과 상속 소송에만 집중해 온 가사 전문 로펌이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등 핵심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며 의정부, 남양주 등 전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확장 대신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총괄 관리하는 책임 시스템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