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발전하고 SNS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셔터를 눌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요한 점은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거나,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실수를 범한다.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을 복구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정밀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촬영했던 여죄까지 드러나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촬영의 구도, 거리, 경위 등을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방어하고, 복구된 증거 중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방어권을 행사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만큼, 무턱대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구속 영장 발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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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