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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사회 선거관리규정의 구조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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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사회 선거관리규정의 구조적 문제점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2-30 10:20

에이스손해사정(주) 대표 민병진 손해사정사
에이스손해사정(주) 대표 민병진 손해사정사
[더파워 민진 기자]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손회’)의 선거관리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출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그 운영 과정과 규정 내용은 과연 정관의 취지와 법적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임원 선출 권한의 주체, 그리고 규정의 모호성은 한손회 선거관리규정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1. 임원 선출(해임)은 총회의 고유권한이다.

한손회 선거관리규정 제1조는 “정관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임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언 그대로 임원 선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절차적·관리적 사항을 규율하겠다는 취지이지,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고, 나아가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실체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관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손회는 과거 여러 차례 이사회에서 총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결정해 논란을 자초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7월이다. 당시 이사회는 선거관리규정 제13조의2의 제3호에 선출직 임원의 결격사유를 임의로 정했으나,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는 이사회가 애초에 의결 권한이 없는 사안을 다루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 이사회는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2항에서 회장 선출 방식을 과반수미달시 결선투표 규정을 삭제하고 ‘다득표순 당선’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회장 선출 방식은 임원 선출의 본질적 내용으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 방식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사안인 것이다.

법무법인의 유권해석 역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관 제10조 제7항의 “임원의 선출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은, 피선거권 제한이나 선출 방식과 같이 임원의 선출·해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야 하며, 단순한 선거 관리 절차만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관 제23조 제3항은 이사회의 권한을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즉, 이사회는 총회를 대체하거나 초월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정관에 의해 총회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에 대해 직접 의결할 권한이 없다. 권한 없는 자의 의결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고,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총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정관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선거관리규정의 또 다른 문제, ‘모호성’

권한 침해 문제 외에도,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규정 자체의 완결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격요건이나 선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문제다.

둘째, 선거권을 갖는 정회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선거권자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후보자 간 정책토론회 보장,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지회(부)장 선거 방식 등은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선거관리규정이 정관을 벗어나 운영되거나, 그 내용이 모호하게 방치된다면 조직 전체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한손회는 이사회 중심의 편의적 운영에서 벗어나, 정관이 정한 권한 구조와 민주적 원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공정한 선거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도움말 에이스손해사정(주) 대표 민병진 손해사정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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