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지금껏 몰랐던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접하면 큰 충격에 빠진다.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서 배우자, 나아가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까지 감정적 대응을 하기도 쉬워진다. 하지만 그런 대응은 결국 스스로를 곤경에 빠트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배우자와는 불륜이혼을,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중 외도소송이라고도 부르는 상간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우리 법률은 외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유책배우자이혼을 하면서 또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양쪽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기간, 불륜 정도 및 빈도, 자녀 양육 유무, 당사자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통상 1~2천만 원 선이지만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외도라고 하면 육체적 관계를 흔히 떠올리지만 상간녀변호사들은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 꼭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감정적 교류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외도로 본다는 것. 실무에서는 사회적 통념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상간녀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주고받았던 문자나 촬영한 사진, 둘이 같이 있는 걸 목격한 제3자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가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장수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소송은 심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유리한 법적 지위를 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적 논리와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외도소송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