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수입기업이 영업점 방문 없이 기업인터넷뱅킹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을 신청·발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은행은 5일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L/G·Letter of Guarantee)’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 전까지 수입기업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와 계약서, 송장 등 각종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수입화물선취보증은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화물을 먼저 인도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새로 도입된 비대면 서비스에 따라 수입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수입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인터넷뱅킹 화면에서 발급 진행 현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점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즉시 출력해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제출, 화물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신청 서비스 시행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수입대금 결제 등 수입신용장 업무 전반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역·외환 분야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