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초범이고, 큰 상해도 없으니 벌금 정도면 끝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형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한 번의 유죄 판결만으로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인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반드시 심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성적으로 접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초범이라고 해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의 정도 △사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폭행·협박이 심한 경우,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신상정보 등록이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일정 기간 동안 경찰서에 성명, 주소, 직업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게 된다. 징역형이든 집행유예든, 심지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나 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 추가 제재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인지 여부는 양형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수사 초기 진술 내용,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사건의 성격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사건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되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초범이냐 아니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설령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담이 남는다.”며 “사안에 따라 혐의 다툼 자체가 필요한 경우도, 반대로 조속한 합의와 선처 탄원 준비가 중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