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OTT 공개작 ‘영화’ 인정 법 개정 추진
유통 아닌 서사 기준… 영화 정의 현실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 사진=정연욱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영화의 경계가 바뀌고 있다. 극장 스크린에 걸려야만 영화로 인정받던 시대는 저물고, 플랫폼의 변화가 법의 정의를 흔들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6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한 영상물로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OTT 공개작은 완성도와 작품성을 갖추고도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OTT 작품들이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고, 극장 상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과 현실의 간극이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영화의 정의를 유통 방식이 아닌 콘텐츠의 본질로 옮겼다.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을 영화로 규정했다. 다만 OTT 공개작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고,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으로 범위를 한정해 제도 남용을 막았다.
정 의원은 “OTT 시대에도 영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해 창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스크린의 크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힘이 영화를 규정하는 시대, 입법이 한 발 늦게나마 그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