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내부정보 주식거래와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상장사 전 이사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고 일부는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E 방송사 직원 F는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면서 D사와 E사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2024년10~12월 사이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동일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8.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F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및 통보에 나섰다.
당국은 F 외에도 E사 일부 직원들이 해당 정보 이용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른 건에서는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이사이자 주식·경영권 양수인 B와 전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C가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B는 2021년4월19일, 6월1일, 6월10일 A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타인 자금으로 인수하면서도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했고, 같은 해 6월15일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관련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C는 A사 주식·경영권 양도인으로서 B의 인수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년6월15일 A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 인수인의 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기재해 무자본 M&A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와 C는 또 A사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서 실제로는 납입 의사와 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자로 내세워 외부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방식으로 위계를 사용해 일반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부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도입된 제재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최대 12개월 계좌 지급정지,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상장사가 내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고 임직원 대상 법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향후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조치해 거래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