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세청이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내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납부기한을 3월26일까지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26일까지로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월26일까지 직권 연장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7만명)보다 14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다르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5년10월1일~12월31일, 예정고지 대상이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월1일~12월31일분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소상공인 세정지원의 핵심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이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약 124만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다만 연장은 납부기한에만 적용되며 신고는 반드시 1월26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밖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 환급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에 환급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조기환급의 경우 2월4일, 일반환급은 2월13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과 설비투자 기업 등이 자금 회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신고도움서비스’도 확대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2년 부가세 신고 현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분석자료와 함께 동일업종 매출·매입 비교, 세법 개정 내용, 해석 사례, 대법원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종합 분석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 125종을 123만명에게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방식은 전자신고가 중심이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대부분의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 22종을 활용하면 신고서 작성이 한층 수월해진다.
올해부터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모바일 안내문에서 곧바로 신고 화면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추가했다. 홈택스 챗봇 상담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유형의 질문에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427억원을 추가로 추징한 바 있다며, 사업자들이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