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무원 일상 속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새로운 조직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포상 제도가 재정경제부에 도입됐다. 재정경제부는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소소하지만 성실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포상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 소확행’ 제도는 일상 업무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작은 개선 노력이나 적극적 태도를 조직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1건씩 ‘소확행’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며,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 ‘소확행 귤’ 등 간식을 제공해 동료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① 적극적 업무태도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② 불필요한 관행·절차 타파 ③ 행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실행 등이다.
모든 실·국·과·팀장은 소속 직원을 ‘재경부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부처는 이를 통해 상급자가 평소 직원들의 노력을 상시적으로 격려하고, 직원들은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연말에 정책성과 중심으로, 주로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기존 포상 방식과 달리 ‘소확행’은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소통·신뢰 증진에 기여한 하위직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점이 차별점이다.
제1호 ‘재경부 소확행’에는 신국제조세규범과 소속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이 선정됐다. 두 사무관은 우리 기업이 활용 중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 항목으로 인정할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다자회의와 양자면담 등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한국과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도입했다. 기업이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합의로 ‘환급형 세액공제’는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정책 성과를 이끈 실무 사무관의 역할을 ‘소확행’ 사례 1호로 꼽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매주 ‘재경부 소확행’ 선정과 더불어 직원 투표를 통해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추가로 뽑고, 연말에는 ‘소확행 왕중왕전’을 개최하는 등 제도를 지속 운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