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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외도로 인한 이혼? 상간 위자료 인정 받으려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12 1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가 자신 몰래 외도했다면 이는 두말할 것 없는 이혼 사유가 된다. 문제는 배우자의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배우자에게 그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길은 단 하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840조는 외도로 인한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이에 따른 혼인 관계가 파탄 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도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는 게 첫 번째이다. 단순히 외도하는 것 같다는 식의 의심만으로는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혼인 관계를 파탄할 정도로 외도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실제로 외도가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됐으나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대화 내역을 보면 안다는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잦은 연락뿐만 아니라 실제로 숙박업소를 드나들거나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게 좋다. 구체적으로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외도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받게 되는 범위가 좁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위자료 청구의 첫 단계다.

외도가 확실히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외도 사건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금액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녀는 있는지,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이 실제로 벌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외도하고 있는 배우자로 인해 자녀가 불안해하거나 다툼이 잦았다면 이 또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외도 입증을 비롯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위자료는 평균 1천만~3천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경제력, 외도 정도, 혼인 파탄 여부에 따라 5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인정받기도 한다. 그런 만큼 섣불리 위자료를 예상하지 말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논의하는 게 좋다. 외도 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특히 외도한 사실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기여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한 다음 본격적으로 이혼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지금을 잘 마무리 해야 한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고려해 도움받는 게 어떨까.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칼럼]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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