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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 동의서 개정…재재보험 정보 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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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 동의서 개정…재재보험 정보 제공 허용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12 10: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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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 절차를 손질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권의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해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위험을 다시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재보험 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재보험 계약에는 인수심사 등을 위한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신용정보법상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그동안 재재보험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재재보험 목적의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표준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일괄해 받을 수 있다. 이때 정보의 제공·이용 목적은 동의서상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한정돼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마케팅·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도 동의서에 명시된다. 보험계약자는 표준 동의서에 안내된 보험사 웹페이지 주소 등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와 해당 국가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외 재보험 활용 과정에서도 계약자의 알 권리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표준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보다 폭넓게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정비 과정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美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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