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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압수수색, 단순 투약도 강제 수사 가능…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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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압수수색, 단순 투약도 강제 수사 가능…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 좌우”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13 09:00

마약압수수색, 단순 투약도 강제 수사 가능…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 좌우”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경찰과 검찰이 마약압수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불법 약물을 적발하는 사례가 늘면서, 마약 수사의 강제력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 압수수색은 단순히 약물을 찾아내는 수사기법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확보 수단으로,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마약 사건 수사에서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주거·사무실·차량 등 의심 장소를 대상으로 수색을 실시한다. 수색은 통상적인 신고나 제보를 통해 불법 약물 유통·투약 정황이 확인된 경우 영장을 청구하여 이뤄지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마약류는 정밀 감정 과정을 거쳐 증거로 제출된다. 이때 마약류관리법과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마약압수수색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해야 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 임의로 진입하거나 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와 함께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구체적 장소·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소명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며,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2022년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적발한 사건이 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현장에서 다량의 불법 약물을 압수했으며, 피의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주변 CCTV 영상, 제보 내용,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기반으로 마약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약물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검증기관으로 이송되어 감정 절차를 거친다. 감정 결과는 마약 성분의 종류, 순도, 양 등을 법적으로 확정·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이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어 기소 여부 판단이 이루어진다.

마약압수수색은 피의자에게 큰 충격을 남길 수 있는 강제수사다. 수색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피의자는 신체·위치·통신 등 다양한 증거가 확보되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많다.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압수된 물건이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약 사건과 같이 강제수사가 진행된 경우, 피의자는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무조건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의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마약류 사건은 사회적 위해성과 재범 가능성 때문에 법원이 엄중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유통·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 투약 사건과 달리 중형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마약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형사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분기점 역할을 한다. 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보된 증거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이후 무죄·유죄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 사건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 전략을 초기부터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글: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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