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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환경, ‘누가 더 잘 키우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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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환경, ‘누가 더 잘 키우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13 10:54

사진=윤보현 변호사
사진=윤보현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제가 지금 형편이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이다. 상대방은 경제력을 내세워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양육을 하겠느냐”고 압박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양육자를 결정할 때 기준은 훨씬 다양하다. 법원은 단순히 소득 수준을 비교하기보다, 아이가 어느 쪽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양육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양육환경 판단에서 핵심 요소는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 그동안 누가 실제로 주 양육자를 맡아왔는지가 중요하다. 등·하교, 병원 방문, 숙제와 생활 지도 등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꾸준히 수행해온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 된다.

둘째, 주거 환경과 생활 리듬의 안정성도 고려된다. 잦은 야근이나 출장, 과도한 음주·폭력, 잦은 연인 교제 등은 금전적 능력과 관계없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친정이나 조부모의 도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 등 사회적 지원망도 함께 검토된다.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안정적인지도 판단 요소가 된다.

여성 의뢰인 입장에서는, “연봉 차이”만 보고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평소 아이와의 일상을 보여 줄 수 있는 △등·하교 동행 사진·메신저 △학교·학원과의 연락 내역 △병원·예방접종·행사 참석 기록 △집에서의 공부·놀이·식사 패턴 등은 모두 양육환경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의 상습 폭언·폭행, 늦은 귀가, 양육 참여 부족 등은 녹취·메시지·진단서·주변 진술 등을 통해 구체화해 두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양육환경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본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더라도, 직장·주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친정·가족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이 등·하교와 돌봄을 어떤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힘들어도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각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각오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는 “양육환경 판단은 단순히 ‘누가 더 부자인가’가 아니라, 아이가 어느 쪽에서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 평가”라며 “경제적 격차만 보고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정리해 보면, 여성 쪽이 양육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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