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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앞두고 신고 방식 변화 조짐… “미리 계산하고, 셀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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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앞두고 신고 방식 변화 조짐… “미리 계산하고, 셀프로 신고”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13 13:52

부가세 신고기간 1월 26일까지… 자영업자들 ‘사전 계산’ 중심으로 이동

부가세 신고기간 앞두고 신고 방식 변화 조짐… “미리 계산하고, 셀프로 신고”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신고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마감 직전에 홈택스에 접속해 서류를 맞추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부가세 신고기간 이전부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부가세 신고기간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행정 일정 중 하나다. 매출·매입 자료를 맞추고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고, 실제 납부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 심리적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부가세 신고기간은 단순한 신고 절차를 넘어 재무 리스크로 인식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퓨처패러다임(대표 임영덕)이 선보인 세금예측 프로그램 ‘셀프택스’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셀프택스는 신고 시점에 몰아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 전부터 세액을 가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셀프택스를 활용하면 부가세 신고기간 이전에 월별 부가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온 뒤 사업 관련 지출 여부를 OX로 구분하고, 농·축·수산물 등 원재료 항목에 표시만 하면 해당 월의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다.

이 같은 구조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인 ‘예상 세금과 실제 세금의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사 측은 실제 납부세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전 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신고 시점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사전 계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마감 직전 리스크 때문이다. 신고 기한이 임박할수록 홈택스 접속 지연, 자료 누락, 분류 오류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셀프택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요금 구조 역시 부가세 신고기간의 부담을 낮추는 데 맞춰졌다. 부가세 계산 기능은 평생 무료로 제공되며, 부가세 신고기간에 실제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만 3만원의 1회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장기 기장 계약 없이도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길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회사 측은 “부가세 신고기간만큼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며 “사장님이 판단해야 할 것은 지출 분류뿐이고, 계산과 구조는 시스템이 담당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세무 용어를 배제하고 행동 중심의 입력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안내한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마감일은 2026년 1월 26일(월)이다. 셀프택스는 이 기한 이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넘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단기 이벤트가 아닌 상시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매월 부가세를 확인하고 흐름을 관리하면, 신고기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미리 계산하고, 셀프로 신고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반복되는 신고 스트레스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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