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까지 참여자 모집… 주민 참여형 근절 정책
전단 100매당 1천 원 지급, 월 최대 10만 원 보상
부산진구청 외관 전경./ 사진=부산진구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진구가 거리의 소음을 걷어낸다. 도심 곳곳을 어지럽히던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주민의 손으로 수거하고, 합당한 보상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오는 28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와 상가 주변에 무단 살포된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정책이다. 단속 일변도의 행정을 넘어, 생활 현장의 참여를 끌어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은 만 20세 이상 부산진구 거주 주민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가구당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전단 1장당 10원, 100매 기준 1천 원으로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도시를 위한 정책”이라며 “불법 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적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종잇조각을 거두는 손길이 도시의 얼굴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