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속 회계 오류 규명... 법률심의 한계 넘은 집요한 기록 검토“
민사 소송의 '게임 체인저’
[더파워 최성민 기자] 법무법인 지경(대표변호사 현인혁)이 동업 해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백 취소'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1심에서 피고가 인정한 매출액(재판상 자백)을 2심에서 번복(자백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매출액이 중복 계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백 취소를 허용했고,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원고측 상고심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지경의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2심 판결의 기초가 된 금융거래 내역을 전면 재검토했다. 현 변호사는 거래 내역의 '적요' 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원심이 중복되었다고 판단한 금액들이 실제로는 별개의 거래임을 입증해냈다. 자백 취소가 인정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관계'를 찾아낸 것이다.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사실심(1, 2심)이 아닌 법률심(대법원)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회계 오류를 지적해 결과를 뒤집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기록 분석뿐 아니라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했던 이유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파기 환송 후 대법원의 취지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피고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현인혁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 최고의 변론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기록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찾아 맞추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이 없도록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끝까지 파고드는 변론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