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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등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법적 근거 명확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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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면직 등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법적 근거 명확히 따져봐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23 16:11

사진=문윤식 변호사
사진=문윤식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해외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외 대학의 교수제도는 국내와 구조 및 개념이 상이해 전임·비전임의 구분을 동일 선상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대학 인사 실무와 교원 징계·면직 분쟁 전반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사안은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인 H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A씨가 과거 해외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대학 측은 A씨가 실제로는 해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15년간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경력 기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학교법인 측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 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론과 궤를 같이했다.

재판부는 “해외 대학은 우리나라와 교수제도의 지위와 개념이 달라 전임·비전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채용공고에서 전임·비전임 교원 경력의 기준이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았고, 외국 대학 경력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자인 A씨로서는 해외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이 국내의 조교수 또는 부교수에 준한다고 판단해 전임교원으로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의 소청심사 절차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학이 교원에 대해 면직, 재임용 거부 등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또는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그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이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해주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교원의 임용 경위나 경력 기재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 단순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추상적 평가만으로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또 “교원 면직이나 재임용 거부, 징계처분과 관련해 대학은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막상 그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후적으로 교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 입장에서는 면직이나 재임용 거부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학교 측의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 및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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