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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1-25 16:55

자연재해․농기계사고등 31개 보장항목 확대, 일상속 예기치 못한 사고에 즉각대응
지난해 총11건, 2천3백만원 보상금 지급, 생활속 안전망 역할 톡톡

▲군민안전보험 운영 포스터(임실군 제공)
▲군민안전보험 운영 포스터(임실군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이 운영중인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생활 속 필수보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임실군은 군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이달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사고이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등 일상 속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외국인 역시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외에도 올해 추가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31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며, 지원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이다.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사망사고등 11건에 대해 군민안전보험금 2천 3백만원이 지급돼, 사고를 당한 군민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1577-5939)에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취약계층, 교통안전, 농기계 이용 등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또한 강화해 사고예방과 사후보호를 함께 책임지는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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