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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상간 소송 앞두고 있다면 증거 확보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27 10:2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 경우 감정에 치우쳐 화를 내거나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정말 냉정하게 새로운 출발에만 집중해야 할 때다. 외도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단순히 느낌, 수상하다는 의심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재판부로 넘어가더라도 외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고 친구를 넘어 애인과 같은 애정이 깊은 관계라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는 무척 중요하다. 대체로 사용하는 증거로는 대화 내역이나 CCTV, 블랙박스가 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의 경우 애칭으로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만나서 데이트했는지 등이 표기돼 있어서 그렇다.

또한 CCTV도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블랙박스는 두 사람의 이동 및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증거자료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증거 확보는 신속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 가령 숙박업소 CCTV 영상의 경우 보관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 만큼 신속한 확보 노력은 필수다. 특히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비롯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내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관에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식 증거 채택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필요성, 긴급성 등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증거 멸실 우려가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게 좋다. 더불어 수집한 증거를 목록화하고 신속하게 절차 진행을 해야 한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간자 및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 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검토하고 이에 맞게 액수를 결정하는 게 좋다. 이 과정도 결국은 위자료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결과를 끌어낸 변호사를 찾는 것이 먼저다.

[도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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