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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투자자 피해 대응책 논의 본격화… 투자자보호원 설립안 정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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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투자자 피해 대응책 논의 본격화… 투자자보호원 설립안 정부 전달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26 16:11

▲(투자자보호연합회 제공)연합회장이 대통령께 서류 전달 을 하기위해 청와대  시화문에 서있다.
▲(투자자보호연합회 제공)연합회장이 대통령께 서류 전달 을 하기위해 청와대 시화문에 서있다.
[더파워 최성민 기자] 투자자보호원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종진)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투자자보호원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실 실무라인에 전달됐으며, 현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독립적인 정책 의제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설립을 준비 중인 ‘투자자보호원’은 자본시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투자자 피해를 사후 소송 중심의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와 제도적 완충을 통해 다루기 위한 준공공 성격의 독립 기구를 목표로 한다. 상장폐지, 대주주 위법 행위, 불공정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 투자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비대칭과 책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횡령·배임이나 불공정 거래로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 피해를 전담해 관리하거나 구제하는 공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투자자보호연합회 부설기관인 연합회 연구소의 강 연구원 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기업이 상장폐지될 경우 발생하는 금융 피해는 개별 투자자의 손실을 넘어 가계 재무 악화로 확산돼, 거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로 투자자보호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원회는 투자자보호원이 설립될 경우, 상장폐지를 단순한 시장 퇴출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구제·정보 제공이 병행되는 단계적 절차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조기 경보와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투자자 지원을 위한 보호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진위원회는 제도 논의와 병행해 민간 차원의 투자자 지원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최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주주명부 열람,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요구, 대표소송 등 주주 권리 행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실무 안내 자료를 공개했으며, 상장폐지 기업 투자자와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투자자를 위한 전용 커뮤니티 구축도 준비 중이다.

구조적 투자자 피해 대응책 논의 본격화… 투자자보호원 설립안 정부 전달


박종진 투자자보호원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주 권리는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만 행사해 온 측면이 있다”며 “개인 투자자가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이 신뢰 기반의 투자자 보호 금융으로 전환된다면, 환율 안정은 물론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으며, K-컬처·K-방산 등에 이어 K-금융 역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의 투자자 피해 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정리해 정책 당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투자자 보호 영역을 메우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추진위원회는 주식시장에 투자해 온 선배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도 당부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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