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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차단…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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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차단…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구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27 10:5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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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법률지원·전화번호 차단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각각 찾아가 반복 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제도를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축은 ‘피해신고서 전면 개편’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배정된 전담자와 함께 통합 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이 한 건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요청, 경찰 수사의뢰, 불법수단 차단,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등 일련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신고서 서식을 신고인 유형(피해자 본인, 피해자 관계인, 제3자)과 채권자 유형, 불법대출 인지경로, 대출 조건, 실제 수령액, 그동안 납부한 원금·이자, 불법추심 피해내용, 수사의뢰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희망 여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등 부수사건 진행 여부 등 세부 항목별 객관식 응답 형식으로 세분화했다.

기존처럼 서술형으로 피해 내용을 장황하게 적어야 했던 불편은 줄이고, 신고기관이 처음부터 피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축은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신속 차단’이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에 새로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대부·불법추심·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복위 위원장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가 채무상담·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지원 등 서민 금융지원의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피해자 전담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해 현행보다 더 신속한 피해 차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3월9일까지 43일간이다. 금융위는 이 기간 동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업계 의견을 서면·전자우편·팩스로 접수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과 그 사유, 제출인 성명(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일반우편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자우편과 팩스는 공고문에 안내된 연락처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마당의 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올해 1분기 내 현장에서 가동되도록 관계기관과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추가 제도 개선과 집행 보완 과제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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