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4일 동·서·남해 합동 특별점검 실시
육상·해상·온라인 불법 포획·유통 전방위 차단
어선 승선 점검 모습./ 사진=해수부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명절 기간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상에서는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해역별·업종별 맞춤 단속을 실시한다.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 인력을 투입하고, 드론과 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위판장과 양륙항 등 육상 유통 단계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대응해 온라인 쇼핑몰과 중개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가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명절을 앞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적발부터 유통 차단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민생 안정과 공정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