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일반의약품을 들여와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해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약 7만5천여 개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로는 약 3억 원 상당이다.
이들은 단속과 수입 요건을 피하기 위해 직원과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동원해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반입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해 낱개로 진열하거나, 유통기한과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 과정에서 관세 등 약 4,900만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산세를 포함해 총 8,300만 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은 유통 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보호가 제한적이라며,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제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