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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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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한 이유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05 09:00

비접촉 교통사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한 이유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딪히지 않았으니 교통사고가 아니다'는 말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에서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된 사례가 보도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교통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황에 따라 경찰관서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며,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도주치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뺑소니)를 한 경우에 성립된다.

즉,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느냐' 여부다.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하면 사고 후 미조치인 뺑소니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그럴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블랙박스나 CCCTV 등 디지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급차선변경이나 급정지, 경적, 충격음 등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를 비롯해 사고 지점의 거리,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등이 담긴 CCTV를 통해 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교통조사수사팀장 출신으로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접한 경험으로 보건대, 결국 비접촉 교통사고는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 되기 쉽다.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했고, 신고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나겠지'라고 접근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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