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2월은 법조계에서 '이혼 상담의 성수기'로 불린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외도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마주한 당사자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201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른바 '상간녀 위자료 소송'만이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으로 남았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 배우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지점은 '가정 유지' 여부다. 자녀 양육 문제나 경제적 이유, 혹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당장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부부 관계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철한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애칭 사용이나 늦은 시간 잦은 연락 등도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청, 위치 추적기 무단 설치,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는 행위 등은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위자료 액수를 깎아먹는 요인이 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망설이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억울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다. 이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따라서 확실한 처벌과 보상을 원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절 직후에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격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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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