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혼인 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심리적 압박감과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마음에 절차를 서두르는 경향을 보인다. 이혼 조정은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목받는 절차다. 이혼 조정은 엄격한 법정 공방을 거치는 재판상 이혼보다 유연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만 의존하는 협의이혼보다 법적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혼 조정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조정 현장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한번 성립되면 내용을 번복하거나 항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검토 없이 조정에 임했다가 평생 후회할 독소 조항에 서명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진행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강제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반면 이혼 조정은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시한다.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시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법적 효력은 양날의 검과 같다. 조정 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대방의 숨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양육비 액수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정을 뒤집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이혼 조정 절차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감정적인 소모를 빨리 끝내고 싶어 불리한 조건에 섣불리 합의하는 경우다. 특히 재산 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인정해주거나, 향후 발생할 교육비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낮은 양육비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세영 변호사는 "조정위원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일 뿐, 어느 한쪽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논거와 증거를 갖추지 못한다면, 조정이라는 이름의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조정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혼 조정은 소송으로 가기 전의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하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이행된다. 이 경우 조정 단계에서 했던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들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조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향후 수십 년간의 삶을 규정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박세영 변호사는 “요즘 연예인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일반인도 이혼 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명인이 조정 이혼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공개성, 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신속성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조정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갉아 먹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준비된 자에게 조정은 ‘지름길’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덫’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