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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해보이는 가사 기여가 '이혼재산분할' 판결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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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사소해보이는 가사 기여가 '이혼재산분할' 판결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18 09: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명절 연휴가 지난 직후, 법조계에서 가장 분주해지는 분야는 단연 가사 소송이다. 설이나 추석에 가족 간의 누적된 갈등이 폭발하며 이혼 상담이 평소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현상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지표가 되었다. 명절 기간 겪게 되는 고부 갈등, 가사 노동의 불균형, 상대 배우자의 무심함은 혼인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결정적 방아쇠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감정의 폭발로 시작된 이혼 고민이 법적 절차에 진입하는 순간, '이혼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제 활동만이 기여도의 전부라고 오해하지만, 실무상 재판부의 판단은 훨씬 입체적이다. 판례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재산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노력까지 고려한다. 즉,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가사 노동과 육아, 내조도 기여도 산정 시 빠트릴 수 없는 주요 요소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환경을 유지했다면 이는 재산 형성의 간접적 기여로 인정된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 노동의 무형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하급심 판례 흐름을 분석하면 혼인 기간이 10년을 상회할 경우 가사 전담 배우자의 기여도를 40%에서 최대 50%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기여도 산정을 할 때에는 단순히 가사 노동의 종류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가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산 형성을 도왔는지 등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분할 대상인 재산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과 예금을 넘어 주식, 가상화폐, 퇴직금 및 공무원 연금과 같은 장래의 자산까지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재산에서 제외된다. 단,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및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실무적 대응에 대해 "명절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급하게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므로 분할해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때 법적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결국 재산분할은 누가 더 논리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의 싸움임을 잊지 말고 증거 수집에 힘써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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