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국·의료기관·도매상 집중 점검
무자격 조제·면허대여 적발 시 형사입건…시민 제보도 접수
부산시청사 전경(AI 이미지)./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에 나선다.
시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인근 의료기관, 시내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 조제·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예외지역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면허 대여 등 불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예외지역 내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 대여 및 알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약국 외 장소 판매, 유통품질관리 기준 위반 등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일탈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이 안심하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