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대항력 발생 시점 ‘즉시’로 검토
김희정 의원 발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처리 관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 사진=김희정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임대인이 해당 시간 차이를 이용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상의 공백을 악용한 사례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5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주택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대응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3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