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석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준공업지역 70% 적용
수산유통·관광 복합거점 기대…원도심 활성화 전망
부산시의회 최도석 의원(서구2). / 사진=부산시의회[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도석 의원(서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수산물 유통·판매·보관 기능을 갖춘 항만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은 기존 유통 중심 기능을 넘어 관광과 연계된 복합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서구 남부민동과 암남동 일대는 관광객 유입과 상권 회복 효과가 예상되며, 수산물 체험과 먹거리, 항만 경관이 결합된 해양 관광 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도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공동어시장이 위판과 유통, 관광 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수산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