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213개 사학기관에 전면 적용
보호소년 학업지원 협약도 병행…교육 사각지대 해소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23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보호소년 학업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권혁제 교육국장, 신진규 한사랑병원 대표원장, 김현 효광원 원장, 김석준 교육감, 박미향 늘사랑청소년센터 원장, 조미숙 신나는디딤터 원장, 이동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관장, 이기원 인성체육급식과장). / 사진=부산시교육청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교육청은 24일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등 관내 213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임직원과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지역 예술중·고 관련 사안 이후 마련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족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사전 신고 등의 규정을 담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사학기관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위반 시 징계 등 후속 조치와 함께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향후 종합감사에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는 운영평가 지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같은 날 보호소년의 학업 공백을 줄이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23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효광원, 늘사랑청소년센터 등 5개 보호소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 지속과 복귀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학업 유지와 지원, 학습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일정 기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와 진로 불안을 줄이기 위해, 보호시설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정비와 현장 지원을 병행해 교육 신뢰 회복과 학습권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