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문제로 처분 무효 판단…4월 8일 결정문 발송
관선이사 체제 속 첫 판단…재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 주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로고. / 사진(홈피) 캡처=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교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를 뒤집은 것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소청 사건 ‘2025-693’ 심사 결과, 징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피청구인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결정문은 오는 4월 8일 발송될 예정이다.
앞서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현임숙 교장에 대해 무용학원과의 유착 의혹과 학교 운영 관련 비위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브니엘예술고등학교는 지난해 6월 한국무용과 학생 3명이 동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입시 환경과 학교 운영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상태다.
이번 결정은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내려진 것으로, 학교법인의 재징계 여부와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