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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협력사 215명 손 들어줬다…포스코 "7000명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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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협력사 215명 손 들어줬다…포스코 "7000명 직고용"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4-16 15:26

대법, 포스코 협력사 215명 손 들어줬다…포스코 "7000명 직고용"
[더파워 한승호 기자] 대법원이 16일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유사 공정 근무자 등을 포함한 약 7000명 직고용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을 심리해, 215명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년을 넘긴 노동자 1명의 청구는 직권으로 각하됐고, 다른 하청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래들 관리, 롤 정비 등 제철소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의 작업표준서와 기술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전산시스템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업 내용과 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아온 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역시 원청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난 8일 공표한 바와 같이 이번 3·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가 소송 결과와 별개로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된 인력을 포괄해 선제적으로 직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원·하청 구조를 개선해 현장 안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이어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갈등을 정리하고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 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절차를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포스코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협력사 직원은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가 밝힌 7000명 직고용 계획은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생산공정 전반의 원·하청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조치로 읽힌다.

다만 현장에서는 직고용 방식과 처우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포항 29개사, 광양 22개사 등 총 51개 협력사를 대표하는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허위 정보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와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도 각각 다른 입장을 내며 노노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업 지원 협력사 직고용을 잘 안착시켜 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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