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산시장 후보자 김영일에게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군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행위와 관련하여, 김재준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에도 탄원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 후보 측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학폭·성폭력 의혹’ 등 중대한 범죄 의혹을 언급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재준 선대위 측은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민주주의의 장”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성 비방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선관위 고발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데 이어, 경찰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여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전북도당과 중앙당에도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며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준 선대위 측은,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김영일 예비후보 측이 본 캠프 자원봉사자의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후보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의 본질은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행위에 있다”며 “본질을 흐리는 대응이 아니라, 제기된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책임 있는 소명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자회견 검토는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성실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품 제공”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김재준 예비후보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후보자의 공식 일정 수행 과정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부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전에 견적을 받고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통상적인 용역 거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재준 선대위 측은 용역비 관련 증빙 역시 명확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재준 선대위 측은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용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지출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어떠한 위법성도 없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계약과 비용 지급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재준 선대위 측은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의 미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실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