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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기업 발목 잡던 과도한 조건 줄인다…규제특례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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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기업 발목 잡던 과도한 조건 줄인다…규제특례 기준 명확화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23 14:30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주재하는 한성숙 장관/연합뉴스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주재하는 한성숙 장관/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이 붙어 기업의 실증과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의 범위를 좁힌 점이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붙는 조건은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해 기업의 실증 부담을 낮추고, 신기술 사업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안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현재 운영 중인 4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의료기관이 해당 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나 기간 만료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요구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에는 정량지표가 도입된다.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지정해제 요건도 기존 성과평가 하위 5% 누적 3회에서 하위 10% 누적 2회로 강화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혁신기업이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62건의 법령 정비도 이뤄졌다.

대표 사례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꼽힌다. 안전기준 부재로 정지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던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해 4년간 실증을 진행했고, 이후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 제정으로 이어졌다.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809억원과 14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산업과 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특례 조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신산업 실증과 의료관광 등 특구별 특화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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