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6.23 (화)

더파워

벤처펀드 운용 숨통 튼다…상장주식 투자한도 20%로 확대

메뉴

산업

벤처펀드 운용 숨통 튼다…상장주식 투자한도 20%로 확대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23 15:45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1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벤처·스타트업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 규제를 손질하고, 모태펀드 운용과 벤처기업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넓어진다. 기존에는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포함된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초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진다. 투자 대상과 운용 범위를 넓혀 펀드별 전략 수립 여지를 키우겠다는 방향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관련 회수 여건도 일부 개선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CVC와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같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갑작스러운 지분 처분 부담을 줄이고 투자금 회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조치다.

핀테크 투자와 관련한 규정도 정비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바꾼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현장의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조합별로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 40%만 적용하도록 바뀐다. 개별 펀드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사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투자 의무를 관리하는 구조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도 손질된다.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신설된다. 존속기간 연장 과정에서 조합원 선택권을 보장하고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벤처투자 관리체계도 바뀐다.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부터 해산, 청산, 정기 검사 업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한다.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된다.

벤처생태계 성과를 조명하기 위한 ‘벤처기업 주간’도 새로 지정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12월 첫째 주가 벤처기업 주간으로 운영된다. 우수 벤처기업 포상과 홍보를 통해 벤처기업 성과를 재조명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위임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203.84 ▼910.71
코스닥 891.52 ▼76.88
코스피200 1,321.70 ▼155.5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11,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288,600 ▲300
이더리움 2,53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90 ▼20
리플 1,677 ▼2
퀀텀 1,04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31,000 ▼240,000
이더리움 2,52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20
메탈 357 ▼1
리스크 130 0
리플 1,674 ▼5
에이다 232 ▼2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1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287,800 ▼900
이더리움 2,53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50
리플 1,676 ▼4
퀀텀 1,040 0
이오타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