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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상담매니저 괴롭힘·부당해고 의혹 노동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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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상담매니저 괴롭힘·부당해고 의혹 노동청 조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02 15:06

전직 매니저들 “폭언·퇴근 통제·퇴사 강요” 주장, 회사 측은 의혹 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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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파견 상담매니저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노동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매니저 측은 듀오가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하며 인사권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듀오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듀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듀오에서 상담매니저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 체불, 연장근로 강요 등을 이유로 듀오 대표와 전무에 대한 고소와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 업무일지를 통한 퇴근 시간 통제, 부당한 발령과 퇴사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듀오 측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인사 발령을 한 뒤 이를 거부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방식으로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전직 상담매니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거나 목격했다고 말했다. 한 전직 상담매니저는 다수 앞에서 공개 질책을 받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전직 매니저는 폭언과 고성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과거 부당해고 판단을 받은 사례도 언급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 전직 상담매니저는 2022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듀오가 파견 상담매니저에 대해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듀오는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 상담매니저를 파견받고 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에게 업무 지휘를 할 수 있지만, 채용·징계·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A씨 등은 듀오가 상담매니저 채용 공고와 결과 통보, 인사 발령, 업무일지 미작성 시 불이익 부과 등을 직접 해왔다며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듀오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고 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듀오 감사보고서에 파견업체인 워크맨그룹이 특수관계자로 기재돼 있다는 점도 양측 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도 파견 구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소 노무사는 듀오가 채용·인사·징계·해고 등 고용 관계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상담매니저들이 듀오와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당국의 적극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듀오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상담매니저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파견회사에 전달할 수 있을 뿐, 해고와 징계 등 인사권은 파견회사가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듀오는 근로감독관 요청에 따라 노무사를 선임해 자체 조사한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의혹에 대해서는 “부당해고한 적이 없고 본인이 사직서를 쓰고 나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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